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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9일 '상급.종합병원의 비선택진료의사배치 위한 필수진료과목 지정'고시 폐지

보건복지부는 19일 환자의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비용징수의 세부적으로 규정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비선택진료의사배치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 지정'고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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