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9일 환자의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비용징수의 세부적으로 규정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비선택진료의사배치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 지정'고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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