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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더스제약(주) '레토나제정',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부과 받아


함량시험(정량법)시 '스트렙토도르나제' 시험 수행하지 아니하고 출고한 혐의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위더스제약(주)의 '레토나제정'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 받았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위더스제약(주)는 레토나제정에 대한 함량시험(정량법)시 '스트렙토도르나제'의 시험을 철저히 수행하지 아니하고 제품을 출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약사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18년12월24일~2019년3월23일까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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