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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한미유리아크림200mg(우레아)' 등 9품목 약가인하 집행정지 기한 연장


서울고법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2018누72590호'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날까지 연기

한미약품의 '한미유리아크림200mg(우레아)' 등 9개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기한이 내년 1월 21일까지 연장된다.

22일 복지부에 따르면 당초 이달 21일 한미약품의 '한미유리아크림200mg(우레아)' 등 9개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해지될 예정이었으나 서울고법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2018누72590호'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날까지 연기된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3월26일 고시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적시된 '한미유리아크림200mg(우레아)(10g/50g)' 등 9개 품목이 약가인하된데 대해 한미약품이 식약처를 상대로 약가인하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해 그동안 집행이 정지됐었다.

하지만 지난 11월8일 한미약품이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9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소송에서 법원이 보건복지부 손을 들어줬다.

이에 한미약품이 복지부를 상대로 즉각 항소를 제기한데 이어 집행정지를 제기함에 따라 서울고법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약가 인하 집행정지 기한이 내달 21일까지 연장되는 셈이다.

한편 약가인하될 처지에 놓인 한미약품 9품목은 ▶코스펜에이시럽(75mL)(9원→7원), ▶코스펜에이시럽(500mL)(9원→7원) ▶토바스트정20밀리그램(아토르바스타틴칼슘)(20.72mg/1정)(712원→669원), ▶암브로콜시럽(500mL)(15원→12원), ▶암브로콜시럽(1000mL)(15원→12원), ▶한미유리아크림200밀리그램(우레아)(10g/50g)(2498원→1998원), ▶한미유리아크림200밀리그램(우레아)(90g/450g)(2만2492원→1만7994원), ▶그리메피드정1밀리그램(글리메피리드)(1mg/1정)(124원-99원), ▶이트라정(이트라코나졸)(수출명:이트라녹스정)(0.1g/1정)(1267원→1146원) 등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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