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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제약 '스카덤겔'-'아무로스프레이'-'무조무알파에어로솔' 광고업무정지 2개월15일 행정처분 받아


해당 품목 광고심의기관 심의 받지 않고 페이스북-블로그 통해 광고 혐의

광고심의기관의 심의를 받지 않고 SNS(페이스북, 블로그)를 통해 광고한 신신제약(주)의 '스카덤겔', '아무로스프레이', '무조무알파에어로솔' 품목이 행정처분을 부과받았다.

15일 식약처에 따르면 신신제약(주)의 '스카덤겔', '아무로스프레이', '무조무알파에어로솔'를 페이스북, 블로그를 통해 광고심의기관의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해 왔다.

또 해당 제품이 필요한 친구를 소환하는 댓글로 참여를 유도하고 추첨을 통해 경품을 준다는 내용으로 광고하데 이어 ‘무조무알파에어로솔’을 '소비자가 작성한 사용후기 등 체험담을 공유(인용)하는 방식' 등으로 광고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약사법 제68조의 위반 혐의다.

처분기간은 2019년1월18일~4월1일까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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