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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A's TREZZA CHEESE'-`청솔목장 스트링치즈' 황색포도상구균 기준 초과 검출


㈜은아목장 `EUNA's TREZZA CHEESE'대장균 기준 초과 검출
소비자원,목장형 자연치즈 17개 제품 미생물-보존료 검출 시험 결과

목장형 자연치즈 중 농업회사법인 ㈜은아목장의 `EUNA's TREZZA CHEESE'에서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데 이어 청솔목장 영농조합법인 `청솔목장 스트링치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목장형 유가공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해 판매 중인 목장형 자연치즈 17개 제품을 대상으로 미생물 및 보존료 검출 시험을 실시한 결과 2개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 및 대장균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15개 제품은 자연치즈의 미생물 기준에 적합했다.

황색포도상구균 기준 부적합 제품은 농업회사법인 ㈜은아목장의 자연치즈 'EUNA’s TREZZA CHEESE(0~3000CFU/g)', 청솔목장 영농조합법인 '청솔목장 스트링치즈(30~470FU/g)'등이다.

대장균 기준 부적합 제품은 농업회사법인 ㈜은아목장 'EUNA’s TREZZA CHEESE(330~9200)' 이다.

황색포도상구균(S. aureus)은 대부분의 동물과 사람의 피부 등에 일반적으로 존재하고, 토양이나 하수 등 자연계에도 널리 분포, 식품오염의 기회가 많다.

다만 유제품에서 발견되는 주요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와 살모넬라는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아 기준에 적합했다.

앞서 식약처는 문제가 된 제품의 제조·판매업체를 위생점검하고 수거·검사 조치를 완료했다.

소비자원은 "미생물 기준 부적합 제품을 생산한 2개 제조업체에 시정 조치를 권고하고 해당 2개 업체는 미생물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부적합 제품의 생산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겠다는 내용을 회신했다"고 말했다.

또 오염원인 규명, 제조 시설 개선, 교차오염 방지책 마련 등의 개선 계획 포함됐다.

다만 "보존료 시험 결과, 시험 대상 17개 전 제품에서 소브산 등 보존료가 검출되지 않았다"며 "보존료가 첨가되지 않은 유가공품은 보존료가 첨가된 유가공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제품의 유통기한을 확인한 후 섭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섭취 전까지는 포장지에 표시된 보관온도에 따라 제품을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시중에 유통 중인 식품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식약처에서도 목장형 유가공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황색포도상구균이 증식하면서 생성하는 독소는 황색포도상구균 식중독 증상의 주원인으로, 식품 중 황색포도상구균이 105~106 CFU/g 수준까지 자라야만 생성되며 이에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면 구토 또는 설사나 심한 복통을 유발하는 급성위장염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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