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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불법선거권 조사단, 서울시약 불법선거권 조사결과 발표

대약 불법선거권 진상조사단이 지난 31일 서울시약사회장 불법선거권 행사로 추정되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단은 서울시약사회 회원 중 소속 분회와 회원 주소지가 불일치한 회원이 498명으로 파악했으나 약국·병원·제약·도매 근무약사의 경우 선거인명부에 주소지로 기재돼 있어 규정 위반 여부를 재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약 E분회, M분회 S분회에서도 2018년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자료 협조 요청에 회신해 왔으며, 해당 분회 회원의 불법선거권 행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심숙보 단장은 “짧은 기간의 활동이었지만 회원의 다양한 제보와 자체 조사 활동 등 다방면 조사를 통해 불법선거권 행사 사례가 확인되었다”며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해 65세 이상 면허미사용 회원 및 신상신고비 면제 회원에 대한 특별관리가 필요하므로 차기 집행부에서 이 같은 문제점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실천해 줬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대한약사회 ‘지부·분회 조직 운영 및 회비관리 규정’ 제4조를 위반하거나 규정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불법선거권을 행사한 사례와 제보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① 소속 분회와 회원 거주 주소지 불일치(지부·분회 조직운영 및 회비관리 규정 4조 위반) 회원 498명
② 면허미사용 회원으로서 거주지가 아닌 다른 분회에 신상신고한 회원 74명
③ 서울지부 D분회의 면허미사용 회원 10명이 S약국의 주소지로 신상신고
④ 서울지부 K분회의 J회원이 15명의 면허미사용 회원 신상신고비를 같은 날 온라인으로 일괄 입금한 사실을 회비 통장 통해 확인
⑤ 서울지부 Y분회의 경우 회원 본인과 동기·동창인 면허미사용 회원 28명이 주소지를 옮겨 신상신고한 것으로 제보받음
⑥ 65세 이상 면허미사용 회원 및 신상신고비 면제 회원의 특별 관리 요망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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