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4일에 화장품 업계를 대상으로 ‘2019년 화장품 정책설명회’를 중소기업중앙회(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추진하는 화장품 정책의 방향을 업계와 공유하고 기능성화장품 심사제도 등 최근 개정한 법령과 제도를 안내하여 업계의 화장품 안전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2019년 달라지는 화장품 법령․제도 및 정책방향 ▲2019년 화장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 화장품 안전기준 변경사항 ▲기능성화장품 심사제도 ▲화장품 광고에 대한 제도 및 위반사례 ▲화장품 원료목록 사전보고 시스템 ▲아세안 화장품 시장 동향 및 수출절차 등이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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