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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제약 '피케이멜즈정'등 '아만타딘'3품목, '성행동과잉'-'점상각막상피하혼탁' 등 이상반응 보고 

유럽 의약품청(EMA)이 항바이러스제 '아만타딘'이 도파민 효능약의 투여로 인해 병적인 도박, 성욕 증가, 성행동과잉과 점상각막상피하혼탁, 각막상피부종, 현저한 시력 감소를 경고됐다.

이에 식약처는 이같은 유럽 의약품청(EMA)의 안전성 정보에 대한 검토결과에 따라 허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했으며 해당제약사는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4(수)까지 제출해 줄것을 10일 주문했다.

식약처는 이 약을 포함한 도파민 효능약의 투여로 인해 병적인 도박, 성욕 증가, 성행동과잉, 충동 소비 또는 충동 구매, 대식증 및 강박적 식사 등의 충동 조절 장애와 관련된 행동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정신계 이상반응을 보고했다.

또 흔하지 않게 시야 흐림이 보고됐으며 드물게 각막병변, 예를 들어 표재성 점상 각막염과 관련될 수도 있는 점상각막상피하혼탁, 각막상피부종 및 현저한 시력 감소가 보고됐다.

또한 이 약을 투여 받은 환자에서 충동 조절 장애가 나타나는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하며 이 약을 포함한 도파민 효능약의 투여로 인해 병적인 도박, 성욕 증가, 성행동과잉, 충동 소비 또는 충동 구매, 대식증 및 강박적 식사 등의 충동 조절 장애와 관련된 행동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용량 감소 또는 점진적 사용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시야 흐림 또는 기타 시각적 문제가 발생하면 각막 부종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안과의에게 문의해야 하며 각막 부종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 약의 치료를 중단해야 한다는 일반적 주의사항이 추가됐다.

해당품목은 한화제약(주) '피케이멜즈정', '피케이멜즈인퓨전주', 고려제약(주) '아만타정' 등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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