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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사무장병원 등 부당이득 압류절차 단축'...법안 발의

사무장병원 등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한 압류절차가 단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부당이득 징수 절차를 국세 추징 절차와 동일하게 수사결과 확인 등의 조건이 충족할 경우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바로 압류할 수 있도록 했다.

압류까지의 행정기간이 5개월에서 2주 내외로 대폭 단축되었다. 또한 고의적으로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무장의 신상공개도 함께 추진된다.

고의로 부당이득을 체납하고 있는 사무장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과도한 수익추구로 의료 공공성을 해치고 있으나 처벌수준 약하다"며 "압류절차정비와 신상공개 추진으로 사무장병원 등이 뿌리내릴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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