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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비정형화된 기술수출·R&D비 '내부 회계 프로세스' 정립"주문 


'계약 건별로 세부 분석 필요'..."프로세스 신설에 앞서 account policy 전제돼야"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위한 정책 수립-내부 통제 정비도
반품충당부채 설정-회계처리 지침수립 필요...'재판매가능여부 판단, 경험률 적용' 등
삼일회계법인 조병진 이사,23일 '제약기업, 수익인식 회계정책 수립 및 처리 프로세스 정비' 발제

▲이날 한국제약바이오협회서 열린 '개정 외부감사법 설명회'에서 삼일회계법인 조병진 이사가 우려한 제약바이어기업의 주요 회계 취약점 사례들.

제약바이오기업의 기술수출 등 비정형화된 수익에 대한 원활한 회계처리를 위해 계약 분석, 매뉴얼 관리 등 내부 회계 프로세스 정립과 함께 어카운트 폴리시(account policy,수익인식 기준) 문서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회계 전문가의 의견이 제시됐다.

삼일회계법인 조병진 이사는 23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서 열린 '개정 외부감사법 설명회'에서 '제약바이오기업의 수익인식 어카운트 폴리시 수립 및 회계처리 프로세스 정비'란 발제를 통해 이같이 피력했다.

그는 제약바이오기업의 수익 인식 관련 주요 취약점에 대해 "전통적인 의약품 판메 이외의 신약개발 또는 의료서비스 관련 신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인식 관련 회계정책 수립 및 내부 통제 정비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조 이사는 "신약개발 관련 라이센스 아웃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선수수료'의 수익인식 시점 및 인식기간 ▶'수수료' 달성 조건 검토 및 인식 관련 회계처리 ▶'로열티' 인식 개시 시점 및 인식 기간 ▶개발비 부담하는 경우 R&D 코스트에 대한 회계처리(지급회사 Vs 수령회사) ▶계약 형태 및 회계처리가 정형화 되지 않아 계약 건별로 세부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비정형화된 기술 수출 사례는 2015년말 한미약품의 기술수출계약이 대표적이다. 당시 회계 처리가 정형화돼 있지 않아 계약 건별.형태별로 조금씩 달라 회계적인 수정처리가 많이 나타났고 라이센스 아웃 계약 회계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여서 외부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했다.

그는 "이럴 경우 기업들이 회계처리 어려움에 봉착하며 제품 판매가 아닌 새로운 서비스 형태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수익인식 기준 수립(어카운트 폴리시, 또는 매뉴얼을 작성해 문서로 관리) ▶계약 분석, 계약 변경 관리, 회계처리 검토 등 관련 내부 회계 프로세스 정립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조 이사는 "작년 도입된 신규 수익인식기준서(IFRS 15) 적용 등 수익인식 관련 내부 통제 프로세스 수립이 진행됐으며 전기부터 적용되는 IFRS 15의 경우 계약 분석을 시작으로 수익인식과 관련된 프로세스 신설이 필요하다"며 "라이센스 계약 등 비정형화된 향태의 수익거래가 있을 경우 프로세스 신설에 앞서 account policy란 문서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일회계법인 조병진 이사

또 연구개발비의 회계처리 프로세스 정비와 관련 "제약바이오기업의 경우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고 신약개발 등 대규모 지출과 장기간이 소요되는 프로젝트가 존재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회계처리를 위한 회계정책 수립 및 내부 통제 정비가 요구된다"고도 했다.

앞서 작년 9월 금감원은 '제약 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발표하면서 의약품별 임상시험단계별 개발비의 자산화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곧 개발비 회걔 처리에 대해 감독당국이 오류를 지적할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다만 기존의 회계 처리와 다른 지침과 과거 재무제표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 취한 계도 조치는 '2018년 회계연도'에 종료됐다.

조 이사는 "연구개발비 회계 처리 프로세스에 대해 통제 절차를 정비 또는 신설하고 문서화해야 하는데 연구개발 관련 RCM(Risk and Control Matrix)와 프로차트 작성, 설계 평가 및 시험지 작성 등이 포함된다"며 프로세스 수립을 위해 ▶기술적실현 가능성→회계정책 수립, ▶원가측정의 신뢰성 확보→비용인식 및 자산화 프로세스 수립 ▶상업회 기능성 확인 및 손상평가→자산성 판단 및 손상평가 수립 ▶공시사항 관리-임상단계별 비용/자산/손상금액에 대한 집계 등을 꼽았다.

그는 매출 관련 영업비용과 반품 관련 프로세스의 정비도 언급했다.

조 이사는 "반품 관련 프로세스 정비는 반품충당부채 설정과 회계처리 지침수립(재판매가능여부 판단, 경험률 적용)이 필요하며 현업의 반품에 대한 관리 지침 및 프로세스를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약바이오기업 경영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주요 취약점이 지적된 첫 사례는 ▶매츨과 관련해 거래의 발생 및 기록, 관리, 보고, 발생한 채권의 회수, ▶매출원가 및 재고자산과 관련 거래의 발생 및 기록, 관리, 보고 ▶결산과 관련 재무제표의 작성 검증, 승인 등이 보고했으며 이는 매출, 매출 원가, 결산 프로세스에 대한 통제 절차 운영 미비 등이었고 최종 부적정하다는 감사 결론이 도출됐다.

▲수익인식 관련 Account Policy 수립 및 내부통제 정비 제안

또 다른 사례는 ▶전기오류사항을 포함한 수익인식기준 지배력 및 유의적 영향력에 대한 검토,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 등과 관련해 충분한 통제 절차를 설계하고 운영하지 않았으며 ▶이런 미비점으로 인해 전기재무제표 재작성 한 것이 주요 취약점으로 보고됐다.

조 이사는 "전기 재무제표 재작성 발생 및 항목에 대한 충분한 통제 절차 미비점을 중요 취약점으로 판단했지만 특이점은 재무제표 감사에선 적정 의견이 도출된 점"이라며 "이는 특정사항을 수정했었도 감사 관련 수정사항이고 전기 오류와 관련 사안이면 적정 의견을 내지 않울수도 있었다"고 해석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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