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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의원, '만설질환 예방관리 사업에 이상지질혈증 포함'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에 이상지질혈증이 포함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심뇌혈관질환'의 정의에 이상지질혈증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지질혈증은 혈액 속 지질 성분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면서 혈관 벽에 쌓여 온몸의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혈관이 좁아져 심근경색·뇌졸중 등으로 진행할 위험이 높은 질환이다.

특히, 이상지질혈증은 당뇨병·고혈압과 더불어 심뇌혈관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인자이자 만성질환인데도 불구하고 현행 심뇌혈관질환 관리법'에선 대상 질환에서 제외돼 있는 상태다.
윤일규 의원은 "국가 차원에서 이상지질혈증의 현황을 파악하고 예방과 관리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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