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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의원, '의료기관 종사자 예방접종 의무화' 법안 발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에 대한 예방접종이 의무화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백승주 의원(자유한국당)은 1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장이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의료기관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접종을 모두 받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백 의원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등은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환자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염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의료기관 차원에서의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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