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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LG생활건강 '이지녹스에이지포커스피토프로레티놀링클세럼'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부과

식약처는 (주)엘지생활건강 '이지녹스에이지포커스피토프로레티놀링클세럼'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지녹스에이지포커스피토프로레티놀링클세럼' 품목을 판매하면서 매장내 홍보용 POP카드를 사용해 '앙약주사 맞은 듯, 금사 리프팅 케어 효과'등의 문구를 이용해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

이는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5] 제2호 사목,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9조 관련 [별표 7]행정처분의 기준 2개별기준 파목2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19년5월9일~7월8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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