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팜비오 '수클리어액 354mL'의 기존 상한금액 7775원이 이달말까지 유예 적용된다.
복지부는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에 따라 4월 30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변경 중 효력이 잠정 정지돼 ㈜한국팜비오 '수클리어액 354mL'의 기존 상한금액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추후 집행정지 재판결과에 따라 변동가능하며, 변동사항에 대해 추가 안내 예정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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