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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인 불법사실 자진신고하면 행정처분 감면'..입법예고

의료인이 불법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행정처분을 감면해주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자진신고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등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사무장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처분 면제(경고),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처분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경한다.

또한 사무장이나 다른 의료인에게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6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단, 사무장에게 고용됐든 면허증을 대여했든 3차 이상 위반부터는 감면 규정이 없다.

이와 함께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기관의 행정조사 거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이 강화된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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