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르탄 원료약 제조기록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 혐의
식약처는 발사르탄 원료약 제조기록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대봉앨에스(주)에 대해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4개월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5일 식약처에 따르면 대봉앨에스(주)은 원료약 '발사르탄'(등록번호 20110516-135-137-17)을 제조함에 있어 품목허가사항과 다르게 n-헥산을 공정중에 투입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데도 제조기록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혐의다.
이는 약사법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을 위반했다.
처분기간은 2019년5월20일~10월4일까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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