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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대봉앨에스(주)에 발사르탄 원료 제조업무정지 4개월15일 행정처분 부과 


발사르탄 원료약 제조기록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 혐의

식약처는 발사르탄 원료약 제조기록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대봉앨에스(주)에 대해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4개월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5일 식약처에 따르면 대봉앨에스(주)은 원료약 '발사르탄'(등록번호 20110516-135-137-17)을 제조함에 있어 품목허가사항과 다르게 n-헥산을 공정중에 투입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데도 제조기록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혐의다.

이는 약사법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을 위반했다.

처분기간은 2019년5월20일~10월4일까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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