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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긴급 환자 다른 병원 옮기는 절차 빨라진다'...입법예고

긴급한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절차가 빨라진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는 불가피한 사유발생 시, 환자․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고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轉院)이 가능하다.

또한 ◇ 천재지변 ◇ 감염병, 응급상황이 발생했으나 이에 대응할 시설, 인력부족 ◇ 집단 사망사고 또는 생명․신체 위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중대한 위험이 생기는 경우로서, 환자 의사표현능력 결여, 보호자 소재불명 등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없이 옮길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사국가시험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법’을 추가했다.

아울러 예비 의료인의 교육과정에서 임종기 환자의 의료 관련 법․제도에 관한 지식을 배양하기 위해 의사국가시험 필기과목 중 ‘보건의약관계 법규’에 ‘연명의료결정법’이 추가된다.

복지부는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으로 환자를 긴급히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오는 7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절차와 사유 등을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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