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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부광약품 '암바르탄정5/160mg·5/80mg' 제조업무정지 15일 행정처분 부과

부광약품이 자사의 회수대상 의약품 '암바르탄정5/160mg','암바르탄정5/80mg' 품목을 해당 시도 관계 공무원이 참관없이 자체 폐기하다 적발돼 철퇴를 맞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부광약품이 자사의 고혈압약 '암바르탄정5/160mg','암바르탄정5/80mg'을 폐기하면서 공무원 입회없이 자체 폐기하다 적발돼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받았다.

약사법 제 39조 위반 혐의다. 처분기간은 2019년5월27일~6월10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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