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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학교 차원서 마약류 교육 의무화...법안 발의

마약류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의원(자유한국당)은 23일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학교장이 실시하는 보건교육에 마약류 오남용의 예방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약류 오남용에 노출된 10대 청소년 증가에 따라 학교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연령대별 마약사범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다른 연령대에서는 마약사범의 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10대 층에서는 약 50% 이상 급증하고 있어 수치로 입증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최근 온라인을 통한 마약 관련 정보의 유통 속도가 빨라지고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학생들은 마약의 위험성을 인지하기도 전에 마약과 관련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

학생들에게 마약과 관련된 올바른 인식과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예방교육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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