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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준모, "약사폭행방지법 조속한 통과" 주장

약준모가 약사폭행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주장하고 나섰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은 24일 성명을 내고 "지난 2018년 6월 9일 경북 포항시 약국에서 칼부림으로 종업원 1명이 사망한 사건으로 인해 약국가는 큰 혼란에 빠졌었다"며 "특히 여약사와 여종업원들로만 구성된 약국들은 불안감에 약국치안을 보장해달라는 요구를 했었다"고 말했다.

김순례 국회의원을 필두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의료법 12조의 조항에 환자특수구역의 의미를 충족하지 못하고, 의료인이 운영하지 않는 기관이라는 이유로 인해 보류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가칭 약사폭행방지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대한약사회와 보건복지부, 경찰청과 소방청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약준모는 "보건의료기관으로서 약국은 의약분업 시행 이후 병원에서 발행받은 처방전을 조제 및 복약지도해 올바르게 의약품을 복용하도록 하는 필수적인 기관"이라며 "오랫동안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동네사랑방 역할과 국민 건강증진에 힘쓰고 있다"고 언급했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약국 내 범죄로 환자와 약사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약사폭행방지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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