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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 '엔커버액',허초 중등도~중증 소아청소년 크론병 투여시 급여 적용

로슈'맙테라주',휴먼 이뮤노글로블린G(IVIg)에 불응 자가면역성뇌염에 급여 인정

내달 7일부터 JW중외제약의 경장 영양제 '엔커버액' 허가사항 범위서 초과한 중등도∼중증의 소아청소년 크론병’에 투여시 요양급여가 적용된다.

또 한국로슈 항암제 '맙테라주(리툭시맙)'는 휴먼 이뮤노글로블린G(IVIg)에 불응하는 자가면역성뇌염에 급여가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경장 영양제 '엔커버액' 등이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관해 유도가 필요한 중등도〜중증 소아청소년 크론병환자(PCDAI: 30 이상)에서 완전장관영양법으로 2주 투여후 PCDAI가 25% 이상 감소하는 등 증상이 호전된 경우 최대 8주간 투여시 급여가 인정된다.

또 한독의 중증 간정맥폐쇄병치료제 '데피텔리오주 200mg'은 BMT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소아와 성인의 진단 및 중증도 기준을 분리하고 성인의 EBMT 중증 진단기준 항목에서‘체중증가’를 삭제하고 만족해야하는 항목수를 4개에서 2개로 완화해 급여가 인정됐다.

이어 소아 간정맥폐쇄병(만 19세 미만) EBMT 소아 진단기준(2017년 제정)에 부합하면서 소아 EBMT 진단기준 조건을 2가지 이상 만족하는 경우 급여 인정된다.

Jw중외제약 임파선종·백혈병 치료제 '알키록산주 200mg(시클로포스파미드 제제)'의 허가사항의 범위를 초과해 자가면역성뇌염 환자 중 휴먼 이뮤로글로블린G[Human immunoglobulin G(IVIg)]에 불충분한 반응을 보이거나 금기 또는 부작용 등으로 투여할 수 없는 경우에 급여 인정이 추가됐다.

한국로슈 항암제 '맙테라주(리툭시맙)'는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자가면역성뇌염 환자 중 Human immunoglobulin G(IVIg)에 불충분한 반응을 보이거나 금기 또는 부작용 등으로 투여할 수 없는 경우에 급여 허용된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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