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화일약품(주)의 원료약 '심바스타틴' 수입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화일약품이 자사 원료약 심바스타틴을 수입 판매하면서 품질검사를 철저히 수행하지 아니하고 제품을 출고해 약사법 제 42조제5항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19년 6월13일~9월12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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