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위반 혐의
식약처는 동국제약의 루제닐주사와 올메론정 10mg 등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또 베노스틴주 등 10품목에 대해선 의약품 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
12일 식약처에 따르면 동국제약의 루제닐주사(플루미제닐), 올메론정10mg(몰메사탄메독소밀) 등 2품목에 대해 의약품 등의 생산 관리 의무 위반,그밖에 의약품 등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위반으로 재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19년6월20일~7월19일까지다.
또 베노스틴주, 셀브렉캡슐, 알로살탄정5/160mg, 케토라신정, 토모레이320주사, 포폴주사(바이알), 포폴주사(앰플), 로수탄정 10mg,올메로정20mg, 올메론플러스정 20/12.5mg 등 10품목에 대해선 경고 처분을 부과했다.
근거법령은 약사법 제39조 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48조 제9호 위반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