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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11일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기관 승인-갱신 신청 공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1일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을 공고했다.

이번 공고는 지난 2018년 하반기에 승인받은 기관은 2019년8월31일로 승인이 만료됨에 따라 갱신신청을 위한 조치다.

신청대상은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 요건을 갖춘 요양기관이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3]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제출기간은 12일~25일까지며 제출서류는 ①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기관 승인(갱신) 신청서(별지 서식) ②연간 실적 관련 자료 ③상근 인력 요건 관련 자료 ④시술 장소 관련 자료 ⑤기타 관련 자료 등이다.

심평원은 "승인기관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및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기관 승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관련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승인 취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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