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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귀 복잡 이물 제거술 기존 2회서 횟수 제한 삭제


골다공증 약제효과 판정 골표지자 검사,年 2회 이내 급여 확대

혈전제거술 시행후 막힐시 동맥스텐트 삽입술, 급여 확대
'급성 허혈 뇌졸중서 혈전제거술'급여 기준, 기존 8시간내서 24시간까지 확대 적용

뇌동맥류서 코일이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스텐트 모혈관 구경 기준 충족시 급여 적용
암환자 진단·방사선치료 등 관련 기준비급여 해소
복지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 고시'개정안 13일부터 19일까지 행정예고

8월부터 급성 허혈 뇌졸중서 혈전제거술의 급여 기준이 기존 증상 8시간내에서 24시간까지 16시간이 더 확대 적용된다.

또 뇌동맥류에서 코일이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스텐트의 모혈관 구경 기준 충족시 급여 적용이 인정됐으나 이 규정이 삭제된다.

또한 급성 뇌졸중 환자가 혈전제거술 시행한 이후에도 막힐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기존엔 동맥스텐트 삽입술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8월부터는 급여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뇌혈관질환 등 14개 항목의 보험기준을 8월부터 확대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13일부터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보험기준이 확대되는 14개 항목은 주로 뇌졸중, 뇌동맥류 등 뇌혈관질환의 치료재료로, 주요 개선 내용에 따르면 급성 허혈 뇌졸중에서 혈전제거술은 기존에는 8시간 이내에서만 인정했으나 8월부터는 증상발생 8시간~24시간 이내 환자로 급여가 확대된다.

또 뇌동맥류 코일이탈방지용 스텐트는 모혈관 구경이 2mm 이상, 4.5mm 이하인 경우만 급여가 인정됐으나 해당 기준이 삭제돼 필요한 경우 사용이 확대된다.

또한 급성 뇌졸중 환자가 혈전제거술 시행한 이후에도 막힐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기존에는 동맥스텐트 삽입술이 유증상의 70% 이상 두개강 대혈관 협착, 혈관내막박리가 있는 경우만 급여 인정됐으나 혈관 협착이 70% 이상 남아 폐색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확대 적용된다.

또한 보청기착용 및 청력개선 수술 전·후 1회, 난청진단시 1회, 재활과정 중 월 1회 급여인정하던 '소음환경하 어음인지력 검사(소음상황에서 말소리 이해도를 측정)'의 실시 횟수 제한이 없어진다.

이어 귀에 들어간 이물이 극히 복잡한 것인 경우 제거술을 기존에는 2회로 제한했으나 8월부터는 횟수 제한이 사라진다.

이물이 극히 복잡한것은 외이도 이물이 당일 제거가 곤란하거나, 마취 또는 약물 주입을 요하는 외이도의 골부 및 고막 주변에 완전폐쇄로 50분 이상 제거하는 경우를 말한다.

아울러 골다공증 약제효과 판정을 위한 골표지자 검사는 기존에 1회만 급여를 적용했으나 8월부터는 연 2회 이내로 급여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이번 14개 항목 보험기준 확대를 통하여 뇌혈관질환 등 관련 분야에서 종전까지는 충분한 진료가 되지 않았거나 비급여로 인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있었던 부분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의료인은 적정 진료 및 자율적 진료권이 보장되고, 환자는 치료 만족도 향상 및 본인부담이 경감되어 국민 건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올 하반기에는 암환자 진단·방사선치료 등 관련 기준비급여 해소를 추진할 예정이다.

행위별론 양성자방사선치료의 인정기준 등 총 13개 항목이, 치료재료 하부장관스텐트 급여기준 등 총 6개 항목이 해당된다.

이와 함께 급여 확대 항목의 오·남용 평가를 위해 급격한 청구량 변동, 이상 사례 등을 모니터링(확인·점검)해 이상 징후 발견 시 조정을 검토하는 등 사후 관리도 계속 추진한다.

행정예고는 6월 13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며, 최종확정 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2019년 8월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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