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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의료 피해구제 접수 1위 '치과'-유형 '부작용 악화-장애'順


1위 치과(15.8%)-2위 정형외과(15%)-3위 성형외과(10.3%)順
의료분쟁조정중재원서 각하 사건 피해구제 신청 437건(18.9%) 차지

피해유형별 피해구제 '부작용 악화'35.9%-'장애' 7.9%-'사망' 7.5%-'감염' 4.7%順
소비자원 김경례 의료팀장,''소비자원 의료피해구제 20년 회고와 과제'발제

▲이날양재동 aT센터서 한국소비자원 주최로 열린 '한국소비자원 의료서비스 피해구제'란 주제의 20주년 기념 세미나서 한국소비자원 김경례 의료팀장은 발표한 피해구제 현황

최근 3년간 소비자 의료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제일 많은 진료과목은 치과로 365건(15.8%)를 보였으며 이어 정형외과 348건(15%), 성형외과(10.3%)내과(9.8%) 순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각하된 사건이 피해구제로 신청된 경우는 지난 3년간 437건(18.9%)를 차지하는 등 매년 같은 수준으로 신청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김경례 의료팀장은 13일 양재동 aT센터서 한국소비자원 주최로 열린 '한국소비자원 의료서비스 피해구제'란 주제의 20주년 기념 세미나서 '한국소비자원 의료피해구제 20년 회고와 과제'란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3년간(2016~2018년) 집계된 소비자원의 의료 피해구제 신청 접수건수 총 2315건 중 가장 많이 접수된 진료과목은 치과로 365건(15.8%)를 보였다.

이어 정형외과 348건(15%), 성형외과(10.3%), 내과(9.8%), 신경외과 190건(8.2%), 피부과 150건(6.5%), 외과 130건(5.6%), 한방 97건(4.2%), 산부인과 89건(3.8%), 안과 83건(3.6%), 비뇨기과 49건(2.1%), 이비인후과 39건(1.7%), 기타 310건(13.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형외과는 고령환자의 척추수술, 무릎 및 고관절의 인공관절 수술, 어깨수술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이 많았고 신경외과는 척추 수술 관련 피해구제건이 많았다.

이 기간 의료행위별 피해구제 현황에 따르면 수술.시술 관련 분쟁은 937건(40%), 치료 처치 677건(29.3%), 진단 205건(8.9%), 검사 45건(1.9%), 투약.안전관리.주사 43건(1.8%), 기타 110건(4.8%) 순으로 나타났다.

또 212건(9.2%)은 선납 및 비급여 진료비 관련 분쟁이었다.

또한 피해유형별 피해구제 접수건은 '부작용 악화'가 831건(35.9%)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3년간 의료 피해구제 현항

피해유형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에 따르면 '부작용 악화' 831건(35.9%), '장애' 185건(7.9%), '사망' 173건(7.5%), '감염' 108건(4.7%), '오진' 91건(3.9%), '효과 미흡' 74건(3.2%), '장기손상' 42건(1.8%), '기타' 599건(25.9%) 순으로 나타났다.

김 팀장은 "피해구제 단계의 처리결과 중 다음 단계인 소비자분쟁조정위로 조정신청된 사건은 51.6%(1194건)으로 나타났다"며 "결국 피해구제 단계에서 의료기관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 또는 책임은 있으나 배상 금액으로 합의된 사건은 33%(763건)이고 정보제공으로 처리된 건은 9.4%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최근 3년간 중재원으로 조정신청된 1104건의 처리 결과에 따르면 상정 전 합의로 종결된 사건 8.4%(93건)을 포함해 배상으로 조정 결정된 경우 63.8%(704건)이며 의료기관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기각'은 24.7%(273건)로 조정 결정됐다.

이어 신청취하 6.2%(68건), 처리 중지.불능 0.8%(9건), 기타 0.4%(4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재원에서 각하된 사건 2315건 중 피해구제로 신청한 경우는 최근 3년간 18.9%(437건)로 나타났다.

중재원에서 진행하지 못해 각하된 사건 437건의 처리결과는 배상이 23.8%(104건), 책임묻기 어려운 '정보제공'9.6%(42건), 조정신청 건은 62.5%(273건)으로 나타났다.

김 팀장은 "의료분야 전문위원은 현재 33개 분야 123명이 위촉돼 있다"며 "의료팀의 피해구제는 사건 담당자가 사실관계 확인, 양 당사자의 주장, 전문가 자문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담당자별 사건을 오픈해 집중토론을 하고 있다. 억울한 소비자나 의료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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