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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실시 승인 기관' 20곳 안내

심평원은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실시 승인 기관' 20곳을 안내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 지난해 9월 28일 시행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승인된 기관에 대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승인기관은 -삼성서울병원 -학교법인연세대학교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 서울아산병원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의료법인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학교법인가톨릭학원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의료법인길의료재단 길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학교법인고려중앙학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안암병원) 등 14곳 이다.

'체외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승인기관(은 -삼성서울병원 -학교법인연세대학교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의료법인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 등 6곳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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