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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마약류 단속 위해 식약처에 특사경 권한'..법안 발의

마약류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식약처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18일 마약류 의약품 관련 범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받도록 하는 내용의 특사경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범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의료용 마약류’의 단속 사무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최근 마약사범의 급증 및 유명 연예인, 재벌 등의 마약투약 혐의가 밝혀지면서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마약류 의약품을 중심으로 오남용 사례가 빈번히 보고되고 있으며, 그 종류와 사용범위가 매우 넓고 전문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의약품 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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