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3일 코오롱생명과학(주)의 인보사케이주에 대해 품목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처분시점은 9일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인보사케이주 주성분 2액이 연골유래세포가 아님에도 2액을 연골유래세포로 품목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은 혐의다.
tgf-B1 유전자도입 동종연골유래연골세포 인보사케이주의 주성분 2액을 '연골유래새포'로 품목허가를 받았으나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안전성 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아니해 국민 보건에 유해를 줄 '신장유래세포'가 포함된 의약품을 제조 판매한 혐의다.
'약사법' 제31조에 의한 행정행위 성립상 하자로 인한 직권취소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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