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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강동경희대·의정부성모병원·코오롱생명과학주식회사 임상시험계획 승인 취소 처분 

식약처는 3일 강동경희대병원과 의정부성모병원, 코오롱생명과학주식회사에 대해 임상시험계획 승인 취소 처분을 각각 내렸다.

해당 3곳 모두 임상시험계획승인 최소 시점은 오는 9일이다.

식약처는 강동경희대병원, 의정부성모병원, 코오롱생명과학주식회사가 임상 시험용 의약품 '인보사케이주'의 주성분 2액이 '연골유래세포'가 아님에도 2액을 연골유래세포로 품목허가를 신청해 품목허가를 받은 혐의다.

또 인보사케이주 주성분 2액이 '연골유래세포'가 아님에도 2액을 '연골유래세포'로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해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사실에 대해 혐의를 뒀다.

이는 약사법 제 34조 제1항에 의한 행정해이위 설립상 하자로 인한 직권최소 처분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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