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체검사-선천성이상의 염색체검사,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고해상도 병리검사료 50% 선별급여
복지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 발령
내달부터 염색체검사-선천성이상의 염색체검사,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고해상도 병리검사료와 누도내시경 검사료가 선별급여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을 최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행위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NGS) 유전자패널검사’란 다음에 ‘염색체검사-선천성이상의 염색체검사-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고해상도’란을 신설하고 본인부담 50%의 선별급여 적용된다,
또 ‘비디오 요역동학검사’란 다음에 ‘누도내시경 검사’란이 신설돼 본인부담 80%의 선별급여가 적용된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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