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의료계/학회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 "방문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역할,‘차별’아닌‘차이'설명한 것"


"방문보건관리사업 전문인력 밥그릇 싸움 아니다”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는 지난 3일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본질을 오해하고, 공무담임권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편협한 발상'이라고 주장한 간호조무사협회의 성명서 발표에 대해 "방문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역할은 ‘차별’이 아닌 ‘차이’를 설명한 것"이라며 "방문보건관리사업 전문인력 밥그릇 싸움 아니다"고 반격했다.

1990년 ‘서울시 시범보건소사업’으로 시작된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그동안 지역주민 취약계층 주민의 서비스 이용 접근도를 높여 건강형평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과 삶의 수준을 OECD국가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등 큰 기여를 해 왔다.

그러나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주된 전문인력인 방문간호사들의 신분이 비정규직이라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내몰리면서 방문보건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12월 방문건강관리사업과 관련된 '지역보건법'을 개정하고 방문간호사들의 신분을 비정규직에서 전담공무원으로 전환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하위규정을 정하는 과정에서 당초 국회가 법을 개정한 취지는 간데없고 느닷없이 새로운 보조인력을 참여시켜 직역간의 갈등을 넘어 밥그릇 싸움으로까지 비쳐지게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미 지난 2007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 계획을 보도자료(2007년3월28일‘찾아가는 보건소’통한 건강투자 시작)를 통해 밝히면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활성화돼야 하는 주요 배경을 밝힌 바 있다.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는 "지침 상 이런한 업무는 의료법상 간호사의 고유업무다. 전문인력인 간호사가 할수밖에 없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내팽개쳐 둔 채 보조인력을 넣어 하위규정을 만들면서까지 전담공무원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회의 법 개정 취지를 전면 훼손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복지부가 매년 마련하고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있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침'을 보더라도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전문인력들은 인력별로 업무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보조인력의 역할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 7월 3일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편협한 직종 차별주의를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배포하고 “방문간호사들의 주장은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본질을 오해하고, 공무담임권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편협한 발상”이라며 ‘차별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 ‘역량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위험한 발상이라는게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의 질타다.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는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면허제도’를 통해 의료인에게 각자 고유 업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 및 의료분야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며 "이같은 의료인에 대한 전문성 인정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 이를 차별로 오도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는 "한 매체의 기자수첩에서 간호인력수급을 우려하고 있으나 병원에서의 간호사 부족 문제는 처우의 양극화와 최소한의 근로여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별개의 정책과제임을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