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일제약(주) 심근경색 후 2차발생 예방제 '오마코연질캡슐' 등 오메가-3-산에칠에스텔90 23개사 24품목에 대한 허가사항 중 '심근경색 후 2차 예방 표준 요법 '혈소판 억제제', '베타차단제', 'ACE'에 대한 보조요법' 항목이 삭제된다.
식약처는 유럽 집행위원회(EC)의 '오메가-3 지방산'함유 제제 관련 결정 및 이에 대한 검토결과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했으며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 및 근거자료를 19일까지 제출해 줄것을 주문했다.
'오메가-3 지방산' 함유제제 허가사항 변경안에 따르면 심근경색후 2차 예방을 위한 기타 표준 요법(예: 혈소판 억제제, 베타차단제, ACE(acetylcholinesterase) 차단제)에 대한 보조요법' 항목이 삭제된다.
해당제품은 건일제약(주) '오마코연질캡슐'(오메가-3-산에칠에스텔90) 등 23개사 24품목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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