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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리베이트 제공한 제약사 신고한 제보자에 3013만원 보상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를 신고한 제보자에 3천만원 상당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9일 제약회사 리베이트 제공, 방사성 폐기물 무단폐기 등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 12명에게 총 3억 2,193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거래처 의료인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3013만원을 지급한 것이다.

이 외에 권익위는 방사성 폐기물을 무단으로 폐기하거나 방치하는 등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억 2410만 원, 근린생활시설을 용도변경 허가없이 의료시설로 사용한 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547만원이 지급했다.

국민권익위는 "공익침해행위는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부자의 신고가 아니면 적발하기 어렵다"며 "공익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공익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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