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을 공표하고 12월 1일부터 본격 적용함에 따라 제도 및 인증기준, 조사방법 등 설명회를 23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향후 인증준비를 위한 표준지침서를 개발하여 조사위원과 의료기관의 기준에 대한 견해 차이를 해소하고 일관성 있는 인증조사를 수행하여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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