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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리베이트 제악사 약가인하 처분 타당...환자 약제 선택권 확대 위해



급여 정지-항구적 약가 인하 처분, 더 불리한 경우 신중한 검토 필요
복지위 전문위원, 윤종필 의원 대표 발의 건강보험개정안 취지 평가

▲지난 12일 열린 국회 보곤복지위 전체호의 모습.

야당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리베이트 적발 제약사의 자사 품목 급여정지 대신 환자의 약제 선택권의 확대를 위해 약가인하 처분은 타당하다는 국회의 입법조사처 전문위원의 유권 해석이 나왔다.

다만 약가인하가 불리한 경우는 신중한 검토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회는 지난 12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복지부의 추경예상안을 비롯 총 137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분석 평가했다.

먼저 법률안 검토보고에서 의사일정 제3~4항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 조산 법안'과 김세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안'은 간호인력을 별도 법안으로 규율하려는 내용이다.

국회는 최근 간호서비스의 다양화.전문화를 발휘 다른 의료인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개정안 취지는 타당하다며 다만 직역 유형별로 규정한 현행 보건의료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법 체계 개편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사일정 제21항 윤종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개정 법률 시행전에 리베이트 행위를 하고 아직 제재 처분을 받지 않은 의약품 공급자도 개정 법률 시행후 리베이트를 한 자와 마찬가지로 급여정지 대신 약가인하 처분을 받을수 있는 내용이다.

국회는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보험급여 정지 처분이 해당 약제를 필요로 하는 선의 환자에게 예측할수 없는 피해를 줄수 있다는 점에서 약가인하 대상을 소급 적용을 확대해 환자의 약제 선택권을 확대하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급여 정지보다 항구적인 약가 인하 처분이 더 불리한 경우도 있다는 점애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석했다.

의사일정 제 31항 김승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 수급자가 조기 사망하는 경우에도 유족들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도록 한 내용이다.

국회는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유 사망일시금을 유족들에게 지급하고 있으나 연금수급자가 조기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 연금 수급 자격이 있는 유족이 없게 되면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연금 수급자가 조기 사망하는 경우에도 사망 일시금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현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헤 타당한 입법"이라고 평가했다.

국회는 제 224항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혈액관리법 개정안'은 국가 혈액관리 정책을 설립하려는 것으로 혈액관리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엔 타당하다며 다만 신설하려는 정책 업무가 대한적십자사 업무와 유사 중복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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