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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의료기관 내 약국개설 금지 법안 발의

의료기관 원내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과 인접한 시설에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의료기관과 인접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소유하고 있는 시설이나 구내에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의료기관 시설이나 구내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과 인접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소유한 시설이나 구내에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내용을담고있다.

약국 개설등록과 관련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가운데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개정하고, 2개의 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설되는 2개 목은 '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와 '나. 의료기관과 인접한 시설로서 해당의료기관의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시설 안 또는 구내'이다.

의료기관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한 항목에는 단서조항이 신설됐다. 5년이 경과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이 소유한 곳이라면 해당 내용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제20조 제5항 제3호에 '다만,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지 5년이 경과한 곳으로서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가 소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복지부에서 의약분업 원칙에 따라 원내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구체적인 사유를 복지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는독점약국 입점을 위한 브로커가 생기고, 환자 처방전을 독점시키는 대가로 의료기관의 건물 임대료나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하는 등 병의원과 약국 간 담합도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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