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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협회,건강기능식품 및 수입식품 영업자 보수교육 이수 독려


상반기 교육 현황 파악 후 적극적 독려 나서
연말까지 미이수 시 최대 30만원 과태료 행정처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권석형, 이하 건기식협회)는 상반기 건강기능식품 및 수입식품 영업자 보수교육 현황을 파악해 식약처에 보고하고,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교육을 반드시 이수할 것을 독려한다.

금년도 상반기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보수교육 수료현황은 25%로 나타났으며, 시ㆍ도별로는 대전 25.8%(최상), 충북 24.6%, 울산 23.8% 등 11개 시도가 20% 이상인 반면에, 세종 14.7%(최하), 서울 15.3%, 부산 16.3%, 전북ㆍ경기 17.2%, 전남 19.4% 등 순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입식품 영업자 보수교육은 건기식협회에서 작년 교육 운영상 불편사항 등을 식약처에 제안해 합리적으로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 수료현황이 2.2%로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건기식협회는 하반기에도 건강기능식품 및 수입식품 영업자에게 보수교육 안내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식약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법정교육 미이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건강기능식품 및 수입식품 영업자가 금년도 법정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건강기능식품 영업자는 20만원, 수입식품 영업자는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건기식협회 관계자는 “우리 협회는 영업자의 법정교육 미이수로 인한 행정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 안내 및 홍보에 힘쓸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앞으로도 교육 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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