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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외시험.검사기관 대상 신규 시험법.제도 등을 담은 영문소식지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약처가 지정한 국외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식품‧의약품 등 분야 시험‧검사 정책 및 새 소식 등을 담은‘영문소식지’를 오는 24일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국외시험·검사기관은 식약처가 수입식품 등의 신속 통관을 위해 현지에서 시험·검사 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지정한 검사기관.

주요 내용은 ▲'식품의약품검사법' 및 '식품의 기준 규격'개정사항 ▲검사명령대상 수입식품 등 현황 및 관련 검사법 ▲국외시험‧검사기관 유효기간(4년) 제도(6.12. 시행) 및 당부사항 등이다.

이번 영문소식지는 달라지는 시험검사 제도 및 시험법 개정 등 내용을 담은 것으로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제작하고 있으며 중국, 베트남 등 61개 국외시험‧기관 및 8개국 주한대사관에 배포하고 있다.

지정 현황은 8개국 61개 기관 지정(중국 29개, 베트남 12개, 태국 8개, 인도 5개, 미국 4개, 프랑스, 호주 및 대만 각 1개)이다.

식약처는 이번 영문소식지를 통해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수입식품 등의 사전 안전관리 역할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외시험‧검사기관 사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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