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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맞춤형 이름하에 건기식 소분허용 추진, 재검토 해야"


제품 안전·안정성 문제 충분한 검토 없이 기존 의약품전달체계에 악영향 미쳐
24일 맞춤형 건기식 소분판매 관련 입장문 발표

대한약사회는 24일 구매자 요구에 의한 경우 건강기능식품으로 소분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개정안과 관련 강한 우려와 이의를 제기하고 재검토를 강력 주문했다.

약사회는 이날 '맞춤형 건기식 소분판매 관련해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입법예고된 건기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구매자 요구에 의한 경우 건기식으로 소분할 수 있도록 개선 ▲건기식 판매업소에 대한 출입·검사 규정 개정 ▲의약외품 제조 시설을 이용해 건기식을 제조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개정 등이다.

약사회는 "일반적으로 건기식의 경우 질병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과 달리 복용법이 간단하고, 복용 개수가 많지 않아 복용이 그리 불편하지 않다"며 "그럼에도 굳이 보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품의 안전성, 안정성 문제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기존 의약품전달체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분 허용을 맞춤형이란 그럴 듯한 이름으로 추진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재검토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제품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위해 GMP 제조시설에서 제조된 형태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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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대한약사회-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정책과 간담회에서 식약처에서 제공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온라인 판매업소 등에서는 주문 받은 제품조합에 따라(연계방식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건기식제조업소에서 소비자를 대신해 주문을 할 수 있으며, 제조업소가 소분, 포장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식약처는 '건기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해 "건기식판매업소는 소비자가 영업소를 직접 방문해 건기식을 구입한 후 휴대나 섭취하기 편하게 나누어 담아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소분, 조합해 줄 수 있다"면서 "다만 온라인 판매, 전화권유 판매, 홈쇼핑 등 소비자가 소분, 포장 현장을 확인할 수 없는 판매형태는 현행과 같이 소분포장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건기식 제조업소에서 건기식 조제를 허용, 판매가 가능하도록 한 조치다.

약사회는 "기성 맞춤형 건기식과 샘플 소분제품의 경우 품목제조신고를 의무화 한 반면 주문 맞춤형 건기식의 경우 품목제조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한 것으로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다"며 "도대체 7월3일 발표한 입법예고 관련 Q&A자료와 19일 가이드라인 자료의 핵심적인 내용이 왜 이렇게 상이하느냐"고 몰아붙였다.

또 "지난 3일 발표, 입법예고한 Q&A 자료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내용을 고의로 누락한 것이냐"며 "그렇다면 이는 개정안 통과를 위해 일부러 감춘 것으로 약사회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또한 "개인 맞춤 건기식을 추천하기 위한 건강상담, 관리는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 판매업소에서 고용한 인력"이라며 "이는 전문가의 역할을 아무 자격이 없는 상담인력에게 맡기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소비자의 의약품 복용 및 건기식 섭취여부를 파악, 병용섭취 금지사항 확인 및 기능성분별 일일섭취량이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주고 있다.

이어 "제조시설의 조제 허용, 판매로 이익을 보는 대상이 과연 누구냐"며 "판매조장을 위한 상담인력에게 전문영역을 맡겨 발생하는 국민건강위협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약사회는 "제조업소와 온,오프라인 판매업소를 갖춘 일부 대형업체를 위한 특혜성 개정안"이라며 "기존 보건의료 전달체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개정안이며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드러난 식약처의 이율배반적인 입장에 심각한 이의를 제기한다"고 강하개 압박했다.

약사회는 "특혜성 건기식 규제완화가 건강제품들(전문약, 일반약, 의약외품, 건기식, 식품 등)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혼란과 그에 따른 무분별한 사용, 의료기관에서의 의약품을 대체한 과잉판매행위 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한다"면서 "추후 다른 사안은 순차적으로 또 의견을 제기하겠다"고 날을 갈았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과 건강관련 제품의 안전성을 책임지고 있는 식약처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건기식업계에 대한 관점이 아닌 국민과 전체 보건의료체계의 큰 틀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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