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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사무장병원 신고자에 보상금 지급

요양급여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연구개발비를 속여 가로챈 행위를 비롯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급여비를 부당청구하는등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 신고자 26명에게 총 1억 7643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의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303만원이 지급됐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관급공사를 수행하며 공사비를 속여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530만원이 지급했다.

이와 함께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금도 지급됐다.

재직하고 있는 직원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용안정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4156만원이 지급됐다.

이밖에도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한 마트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312만원,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하고,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은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61만원이 지급됐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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