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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일동제약 원료약 발사르탄의 제조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 부과



원료약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신청 등을 위반 혐의

식약처는 일동제약 원료약 발사르탄의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원료약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신청 등을 위반한 혐의다.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일동제약은 원료약 발사르탄(등록번호:20110225-135-1-1-121-11)에 대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청 등을 위반한 혐의다.

근거법령은 약사법 제 31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17조제 1항2호다.

처분기간은 2019년8월22일~9월21일까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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