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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혁신형 제약기업 소득세.법인세 일부 감면”

혁신형 제약기업에 소득세, 법인세 일부 감면이 추진된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의약품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에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소기업 뿐아니라 혁신형 제약기업까지 자체 개발한 특허권을 대여하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등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5%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그 범위가 중소기업으로 한정된다는 것이 오 의원의 지적이다. 중소기업이 아닌 혁신형제약기업은 이같은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오제세 의원은 "의약품 연구개발의 특성상 많은 개발비용과 긴 개발기간이 필요하다"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인증된 혁신형제약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정책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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