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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기요양지정제 강화를 위한 실무협의체 개최

복지부가 장기요양기관지정제 강화 등을 위해 실무회의를 개최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장기요양기관지정제 강화와 지정갱신제 도입준비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담당자 실무협의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정제 강화와 지정갱신제 도입은 신뢰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진입제도 정비를 통해 행정처분 회피목적의 휴폐업 및 장기요양기관 난립 등을 방지하고,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부실 장기요양기관의 퇴출구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올해 12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장기요양기관 신규진입시, 지자체장이 시설·인력기준 충족여부 등만 심사했으나, 앞으로는 기관설치·운영자의 행정처분과 급여제공 이력 등 강화된 지정요건을 고려해 지정심사위원회에서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미 진입한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요건준수여부, 기관평가결과 등을 고려, 6년마다 지정갱신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지정 유효기간은 평가주기 3년을 고려, 2회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6년이며, 신규기관은 지정일로 부터 기산하고기존기관은 법령시행 후 6년 후부터 평가결과 등을 반영해 갱신시기를 조정한다.

실무협의체에서는 현장에서 장기요양기관 지정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중심으로 지역별 상황을고려해 구체적인 제도 개편안을 논의한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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