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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 3년으로 단축”...법안 발의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가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박인숙의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현행 5년마다 실시토록 하고 있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으로 단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또한 실태조사와 관련해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기관은 이에 협조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등에 대한 처벌을 현행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서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강화토록 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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