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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서울아산병원 교육연구관 5층 심장질환연구단' 각각 경고 처분



학술연구기간 변경사항 발생했음에도 변경신고 하지 않은 혐의

식약처는 학술연구기간 변경사항이 발생했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서울아산병원 교육연구관 5층 심장질환연구단에 대해 각각 경고 처분을 내렸다.

29일 식약처에 따르면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학술연구기간 변경사항이 발생했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마약류관리에 관란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일자는 2019년8월26일이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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