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건식/화장품
식약처, 랩엔컴퍼니 '머그워트시트마스크'-주식회사 어헤즈 '어헤즈 프리미엄 히든 테라피 샴푸'-아리엔제이'셀다운 너리싱크림' 광고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 부과

식약처는 랩엔컴퍼니 '머그워트시트마스크', 주식회사 어헤즈 '어헤즈 프리미엄 히든 테라피 샴푸', 아리엔제이 '셀다운 너리싱크림'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9일 식약처에 따르면 랩엔컴퍼니는 '머그워트시트마스크', 주식회사 어헤즈는 '어헤즈 프리미엄 히든 테라피 샴푸', 아리엔제이는 '셀다운 너리싱크림'를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화잠품법 제 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9조를 위반한 혐의다.

랩엔컴퍼니 '머그워트시트마스크' 처분기간은 2019년 8월7일~11월6일까지다.

주식회사 어헤즈 '어헤즈 프리미엄 히든 테라피 샴푸' 처분기간은 2019년9월19일~12월18일까지다.

아리엔제이 '셀다운 너리싱크림' 처분기간은 2019년9월18일~12월17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