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기동민 "건강보험법 개정 통해, 재정 투입 현실화 필요"


정부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아 논란 야기
2019년 예산 14% 반영, 건보재정 안정화 위해 국고지원 지속 상향 필요

더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보장성 강화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매년 국고지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당정청 회의, 고위 당정 등을 통해 국고지원 인상에 대해 많은 논의를 통해 공감대을 형성했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당의 강력한 요구로 국고지원을 14%로 인상해 2019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그러나 내실 있는 국고지원의 지속화를 요구하며, 건강보험법을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지원율 14%일 경우 2020년도 건강보험 정부지원 예산 정부안은 2019년 대비 1조895억원 증가한 8조 9627억원이다.

▶2020년 건강보험 재정 예산 14%로 확대, 1조 895억원↑
건강보험 재정의 경우 보험료 수입만으로는 당해 연도에 적자가 발생해 정부지원금을 통해 당기수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 그러나 정부지원금의 경우 '매해 보험료 예상수입의 20%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실제지원액은 보험료 예상수입의 20%와 상당히 괴리를 보인다.

지난 12년간(2007~2019년) 보험료수입 대비 정부지원 비율은 평균 15.3%(국고지원 11.9%, 건강증진기금 3.4%).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부지원 비율이 평균 15% 이상 상회했지만, 박근혜 정부 말(2017년)과 이번 정부 들어 정부지원 비율이 13%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07년 이후 지난 12년간(2007~2018년) 미지급된 법정지원규모(보험료수입의 20%)는 20.8조원에 이르며, 이번 정부에서 미지급된 규모는 3.7조원에 이른다.

올해 6월, 건강보험료율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건정심 논의 결과, 가입자 측은 보험률 인상 논의는 국고지원 확대와 병행하여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전에도 가입자 단체 등은 국고지원 부족 문제를 강하게 제기해왔다. 가입자 측은 “국고지원 확대 없는 보험료율 인상은 보장성 강화대책의 재정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급자 측 역시 “적정수가 보상 및 원활한 급여비 지급을 위해 적립금 10조원 이상의 지속적 유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충분한 재정확보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보험료율의 적정 인상 및 국고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방식의 독일, 프랑스, 일본, 대만의 경우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고에서 재원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 프랑스의 경우 각각 총 수입의 27.4%(2016년), 52.3%(2017년)를 차지하고, 대만은 보험료 수입의 23.0%(2017년)를 지원해 우리나라(2018년, 13.2%)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국고지원 확대 골자로 하는 건보 개정안 논의 나설 때
20대 국회에서 국고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건보법 개정안 3건이 발의된 바 있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중이다. 국가가 스스로 법을 지켜야 한다는 측면, 야당 시절부터 국정감사마다 지적하며 보완을 요구해 왔던 사안이라는 측면, 문 케어 실행으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게 기 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및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국가 재정여건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논리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 의원은 "이제는 결론을 내어야 할 때. 정기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간의 차이를 메우기 위해서는 법정수준의 국가지원 확대와 ‘사후정산제’ 도입이 절실하다. 건정심 가입자단체, 공급자 단체 뿐 아니라 의협, 노총 등 사회 전 분야에서 국가재정 확대 및 이를 지속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회성이 아니라 향후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국고지원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복지부가 법 개정 사안을 적극 연구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