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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립암센타 퇴직 직원, 자기 회사에 헐값에 본인기술 이전 '복지부 감사 요구' 


국립암센터 "잘 살펴 규정 마련할 것"
복지부 "사실관계 파악해서 감사 진행 여부 결정할 것"

8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립암센터 등 복지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모습.

별다른 규정이 없는 틈을 타 국립암센터서 근무한 직원이 본인이 발명한 신기술을 퇴직후 차린 자기회사에 헐 값에 기술 이전한 사례에 대해 부정 부패가 다분하다는 여당의원의 지적에 따른 복지부 감사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더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등 복지부 산하 6개 기관 감사에서 "국립 암센터의 이 기술이전 사업이 개인의 사익 추구 도구로 전략할 우려가 있다"며 사례를 두고 부정 부패 의혹을 제기했다.

이 중 본인이 암센터에 재직 중에 발명한 기술을 회사를 차려 본인에게 이전하는 경우가 두 건이나 있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싶은데, A씨의 경우 암 치료제를 발명하고 퇴직후 회사를 설립한뒤 본인이 개발한 기술을 본인의 회사로 이전한다. 계약 내용을 보면 선급 기술료가 28억 원, 경상기술료는 총 매출액의 2.5%를 내는 것으로 돼 있다"며 "이렇게 책정된 기술료가 객관적으로 합당한 게 문제 아니냐, 다른 계약 건을 살펴보면 암센터가 일정 지분을 나눈 경우도 있지만 A씨의 경우는 지분의 계약이 없다. 경상기술료는 다른 계약 건을보면 매출의 6% 선인데 2016년 계약 당시 A씨 시가총액이 4천억이었다. 항간에서는 발명자가 본인에게 헐 값에 넘긴 것 아니냐, 지적을 할수 밖에 없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김 의원은 "암센터의 기술은 국민의 혈세로 발명된 게 아니냐며 터무니 없는 낮은 가격에 기술이전이 이뤄지고 본인에게 이뤄진 것은 부정 부패가 다분하다고 본다"며 "관련해서 기술 이전 상대 기업에게 선정방식과 기술력 선정 방식을 문의해 보니 별다른 규정이 없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선급기술료도 그렇고 기술료에 대한 계약 내용도 6%로 절반 차를 보이는 것을 보면 정상적이지 않다"며 "이렇게 될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금 암센터서 관련 규정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결과로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고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A씨의 경우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치 않느냐"고 거듭 따져묻고 "규정을 만들지 않아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니냐, 추가로 규정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 복지부에서 제대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력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은숙 암센터 원장은 "A씨의 경우 그 분이 나갈때 연구소 기업을 만들수 없는 시절이었다. 그 이후 연구소기업 제도를 만들어 창업을 하는 분들은 암센터에 일정한 지분을 내고 있다"며 "다시 잘 살펴서 규정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도 "사실관계는 파악해서 감사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암센터는 2015년부터 기술이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 8월말까지 26건의 기술이전 사업이 진행돼 총 200억 원 규모의 기술력 수입이 얻은 바 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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