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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인 1개소법 위반시 형사처벌 외 요양급여비 환수 사실상 막혀 대체입법 마련돼야"

대법원 판결로 환수했던 돈도 환급해야 할 상황...정부-국회 발 벗고 나서야
더민주당 기동민 의원, 건보공단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 현황 자료 공개

지난 8월 29일 헌재는 5년여를 끌어오던 1인 1개소 법에 대해 합헌을 결정했다.

헌재의 '의료법' 제33조 제8항 등에 대한 합헌 결정으로 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개설 및 운영금지 규제(소위 1인 1개소 법)의 법적 당위성이 명확하게 확인됐지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환수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불가한 상황이다.

더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1인 1개소법이 논란 중인 상태에서 건보공단은 1인 1개소법 위반을 이유로 2019년 8월말 현재 95개 의료기관에 대해 1320억7800만원의 요양급여 환수 결정을 통보했다.

그러나 징수금액은 279억6200만원으로 징수율은 21.17%에 그쳤고, 대법원 판결로 인해 징수금액 중 27억7600만원을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 결정이 난 95개 기관 중 32개 기관은 처분이 유지되었고, 20개 기관은 환수 결정이 취소되었으며, 45개 기관은 현재 제소기간 미도과로 결정취소 또는 현재 소송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이미 환수결정이 난 650여억 원의 건강보험료를 환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 5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추가적인 환수처분은 하지 않고 있으며, 대법원 패소 건은 결정취소 및 환급 조치하고, 하급심 진행 건은 사안별 검토하여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대법원 판결의 주된 논거 중 하나는 '의료법'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 역시 처벌하고 있으나, 중복개설·운영금지 조항(동법 제33조제8항)을 위반한 경우,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규정은 있지만 그 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명의차용개설금지 조항(동법 제4조제2항) 위반의 경우,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의료인 및 그 의료인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단 근거, 원심의 판시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대법원은 비록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중복개설․운영금지 조항(동법 제33조제8항) 또는 명의차용개설금지 조항(동법 제4조제2항)을 위반했더라도 명의를 차용해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처분 등이 없다면 의료인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의 의료행위 역시 사실상 적법한 요양급여를 제공한 것이고,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요양급여비용 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 상 1인1개소 규정 위반 시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취소(폐쇄)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입법불비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법이 금지하고 있는 경영지배형 중복운영이 가지는 문제점을 간과한 채 형식논리적 판단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게 기 의원의 설명이다.

기 의원은 "헌재는 경영지배형 중복운영의 경우 ⑴의료기관의 운영주체와 실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이 분리되어 책임 있는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보건의료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 ⑵의료기관의 경영주체와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을 분리시켜 의료기관이 상업적으로 이용되거나 지나친 영리추구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을 높인다는 점, ⑶의료업에서 과도한 영리추구는 의료서비스 수급의 불균형, 의료질서의 왜곡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 ⑷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운영은 자본력 있는 소수의 의료인에 의한 의료시장의 독과점화로 인해 그 결과 의료시장 전체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한 중복운영의 폐해와 관련, "헌재는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보험자로 하여 사회보험의 일종인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국민건강보험은 국민들의 보험료를 재원으로 해 운영되는 보험제도이므로, 국가는 불필요한 요양급여를 방지하고 요양급여와 비용의 합리성을 확보하여 한정된 건강보험재정으로 최대한의 건강보험 혜택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일부 요양급여 분야에서 불필요한 과잉진료가 이루어진다면 건강보험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폐해는 보험료 상승이나 보험적용대상의 축소 등을 통해 결국 다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요컨대 대법원은 명의를 차용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다른 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의 의료행위의 적법성 판단에 근거해 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반면, 헌재는 보다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에서 1인1개소 위반이 의료기관의 영리추구 현상을 강화할 것이고, 이는 의료서비스 수급의 불균형, 의료질서의 왜곡 등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대법원 판결에 아쉬움을 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체입법 추진

지난해 9월 보건복지위는 1인1개소 규정 위반 시 처벌 규정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하고, 개설허가 취소(폐쇄) 조항을 신설하는 대안을 마련하여 의결했다.

현재 공단은 1인 1개소 법 관련 조항에 대한 헌재 합헌 결정(‘2019년8월29일)에 따라 1인 1개소법 위반 시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및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에 대한 입법 보완을 복지부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동일한 의료인이 요양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그를 통제하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인지(중복운영) 아닌지(사무장병원)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며, “경영지배형 중복운영이든 사무장병원이든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는 영리목적의 환자유인행위나 과잉진료, 위임진료 등의 일탈행위 발생 위험성은 동일하다”고 꼬집었다.

기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향후 1인 1개소 법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외에 요양급여비용 환수조치가 사실상 어려워진 만큼, 이러한 불합리함을 시정하기 위해 당장 대체입법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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